3. 집행비용의 계산
가. 총설
(1) 집행기관이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실시하여 본안의 청구와 동시에
채무자 또는 경매물건소유자로부터 집행비용을 추심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집행비용의 구체적인 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집행비용은
채권자의 청구가 없어도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전부를 직권으로 탐지하여 계산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집행기록에 명백히 나타난 것은 집행기록에 기하여 계산하고 집행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84조 4항, 5항의 채권신고 또는 민사집행법 253조의 계산서에
집행비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집행기관은 그 기
재를 그대로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그 기재내용을 집행기록 기타 소명자료와 대조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이에 기재된 집행비용의 항목, 총액에 구속될 필요는 없고
집행기록상 명백한 비용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특히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비용항목의 추가, 금액의 증액을 할 수 있다.
(2) 집행비용의 계산은 채권자가 집행의 실시 또는 그 준비를 위하여 비용이 소요되는 각
행위를 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그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집행비용계산의 근거명령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나. 각종의 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비용의 계산방법
(1) 부동산 강제경매
(가)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이거나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를 불문하고 집행비용의 계산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무상으로 집행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집행비용의 내역을 밝히고 있다. 이
집행비용계산서는 법률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없더라도 배당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하나, 추심되지 아니한 비용은 후일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에 기재될 비용의 내역을 명백히 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집행비용계산서를 이용하는 것이 집행비용의
계산상으로도 편리하다.
집행비용계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나 승인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으로는 배당표상의 집행비용항목에 이를 인용함으로써 승인에 갈음한다.
그 서식은 다음과 같다.
┏━━━━━━━━━━━━━━━━━━━━━━━━━━━━━━━━━━━━━━━━┓
○ ○ 법 원
집행비용계산서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순 번 내역 금액
1 경매신청서 등 첩부
인지대 원
2 경매신청서
서기료 원
3
등본수수료 원
4 경매개시결정등기등록세(지방교육세 원 포함) 원
5
등기신청수수료 원
6
송달료 원
7
현황조사비용 원
8
감정평가비용 원
9
공고비용 원
10 매각수수료 원
11 기타 원
합계 원
집행기록에 의하여 위 계산을 하였습니다'
20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
민집 150①, 268
(나) 집행비용의 각 종류에 따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첩용인지대는 당해서류에 첩용한 인지액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과첩된 인지액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
다. 집행문부여신청서, 집행권원송달증명신청서 등의 첩용인지대는 집행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집행문
또는 증명서의 존재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여도 무방하다.
서기료는 원칙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 2조 1항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서 1면 16행 이상, 1행
20자 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그러나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민사소송비용규칙 2조 3항).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인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집행문부여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서류의 서기료는 채권자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록세는 등기촉탁서의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액에 의하여 계상한다.
송달비용은 송달료입출명세서에 의하여 산출한다.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등에 대한 사무연락비용,
송달료 등의 추가납부통지비용 등은 집행비용으로 계상힐 수 없다. 송달비용 중 집행권원이나 승계집행문의 송달비용 등 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채권자의 소명에 의하여만 계산한다.
등기부등·초본 발급수수료는 등기부등·초본에 첨부된 영수필증 또는 등기부등·초본에 부기된 수수료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매각수수료, 공고비용 등은 예납금에서 지출되므로
보관금사건별수불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산출한다.
(2) 부동산강제관리
관리인은 부동산의 수익금 중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집행비용 중
관리비용은 관리인이 계산하여 수익금 중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집행법원은 강제관리신청비용,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를 위한 등록세 등 협의의 집행비용만
이를 계산하여 배당 전에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면 된다. 그 계산방법은 부동산강제경매에 준한다.
(3)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규정에 준하여 경매하는
것이므로 집행비용의 계산도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에 준하여 행한다. 다만 등기부초본 송부의 신청(민집 177조 2항), 감수보존처분의 신청(민집
178조) 등 부동산강제경매와 다른 집행비용이 있으나, 전자에 관하여는 신청서와 송달료입출명세서 등에 의하여 신청서서기료, 첩용인지액,
송부촉탁비용 등을 산출하고, 후자에 관하여는 신청서 및 보관금사건별수불명세서에 의하여 신청서서기료, 인지액, 감수보존처분의 필요비용으로서
집행관에게 지급된 비용을 계산한다.
(4)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 집행실시비용은 자격증명서교부신청비용을 제외하고는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 있으므로 기록에
기하여 집행관이 계산한다. 특히 집행관수수료 및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권자의 예납금에서 지급되므로 원칙적으로 집행기록표지의 이면에 있는
예납금 수급표의 기재에 의하여 계산하면 된다. 다만 여기에 기재된 것이라도 채무자가 부담할 것이 아닌 비용(예컨대 채권자의 사정으로 집행이
연기된 경우에 집행관이 받을 수수료 및 여비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집행준비비용 중 집행기록에 나타난 비용 예컨대 집행문부여신청서, 첩용인지대,
집행권원송달증명신청서 첩용인지대(이러한 비용은 집행문 또는 송달증명서의 존재에 의하여 추정된다) 등은 채권자가 특별히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집행기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집행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 예컨대 집행문부여신청서, 집행권원송달증명신청서 등의 서기료
등은 채권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계산한다.
(다) 집행관은 매각기일조서에 집행비용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하
여야 한다(예컨대, 집행비용 ㅇ원, 내역 매각수수료 ㅇ원, 노무비 ㅇ원, 일당 ㅇ원,
감정수수료 ㅇ원과 같다).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 계산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 동산의 배당절차
유체동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소명자료, 집행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집행기록, 집행법원의 집행기록 및 배당절차 기록 등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록에 의하여 계산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비용의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집행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집행비용계산서는 후술의 부동산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작성되는 집행비용계산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6)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 채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발할 시에 채권자가 청구하는 집행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 액도 계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 계산은 신청서의 기재와 그 외에 다른 자료를 근거로 한다.
압류한 채권을 특별한 현금화방법(매각, 임의매각, 평가액에 의한 양도 등)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명령에 표시된 집행비용 외에 현금화비용 예컨대 특별현금화명령신청비용, 임의매각수수료 및 비용, 평가인에 대한 평가료 등을
부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행하므로 집행관에 대한
매각수수료 및 비용은 채권자가 당해 위임 시에 직접 집행관에게 예납하고 집행관이 매각대금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심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이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나) 가입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가입전화사용권양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가입전화사용권압류명령에 기재되어 있는 비용(압류명령신청서에 의하여 청구된 비용에 한하여 압류명령에 계상됨은 전술한 바와 같다) 외에 양도명령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 예컨대 양도명령신청비용, 평가료, 양도명령송달비용 등을 부가하여 계산하여 양도명령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담임법원사무관 등은 집행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입전화사용권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현실의 현금화에 관여하므로 압류명령에 집행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압류명령 및 현금화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에 의한 매각방법으로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특별현금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매각을
위임할 때 매각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하고 집행관은 그 매각대금에서 이를 추심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실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이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7)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절차비용의 계산은 부동산강제경매 등 위에서 본 금전채권에 관한
각 강제집행(단 부동산강제관리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설명한 바에 준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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